바뀌는 세법 정리 - 양도세, 상속세, 가상화폐 등
- 삶/생활팁
- 2021. 12. 4.
양도세, 상속세, 가상화폐 과세 등 변경사항
내년부터 양도세, 상속세 등에 대한 세법이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 소개합니다.
양도세 기준 변경: 12억 이상만 과세
기존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가 9억 이하일 때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12억 이하일 때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12억 이하의 집을 거래할 때는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3년부터로 연기
본래 2022년부터 과세하려던 계획을 2023년으로 1년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대상 공제율
난임 시술비 세액 공재율이 기존 20%로부터 30%로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15%로부터 20%로 인상됩니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가능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신설됩니다.
즉,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직접 경매로 처분하지 않고, 미술품 등 자체로도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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