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강화 실시

방역패스 의무화

방역패스 적용이 강화 실시됩니다.

본 글에서는 방역패스와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에 알아봅니다.

 

방역패스란?

일종의 증명서로서, 외국에서는 백신 패스라고도 불립니다.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 증명서 및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데 쓰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스마트폰 사용자는 손쉽게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쿠브(COOV)라고 불리는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를 앱, 카카오, 네이버 앱 등을 설치하여 백신 패스를 요구하는 곳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PCR 검사 음성확인서로 방역패스를 대신하려면, 선별검사소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후 제시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2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PCR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백신의 효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패스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로 국한됩니다.

PCR 검사결과로 방역패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을 추가접종 하는 경우(부스터샷), 다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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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대상

모든 사람이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외대상이 존재하는데,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예외대상자들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다중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강화되는 방역패스 정책

다중 이용시설 11종(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2021년 12월 12일에 종료되면서 방역패스 정책이 강화됩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등 위반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방역지침 미준수로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중단 명령 및 폐쇄 명령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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