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시체계 수준 비교: 수동감시, 능동감시, 자가격리
- 삶/생활팁
- 2021. 12. 5.
코로나 감시체계 비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들에게 강제되는 감시체계의 정도 차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수동감시, 능동감시, 자가격리의 수준이 있습니다.
일단 단어의 어감이 주는 바와 같이 수동 < 능등 < 자가격리로 체계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기존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 똑같이 PCR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대상자란?
확진자와 밀접 접촉 당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여야 하며, 무증상자여야 합니다.
1일 2회의 보고는 하지 않지만, 1-2주 동안 개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증상 발현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출퇴근 및 학교 등교 등 필수 외출 등 제한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분류 직후의 검사와 함께, 6-7일 후의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곧바로 자가격리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 기간 중에 의심증상이 발현된다면 자가격리 지침에 맞도록 생활하고 PCR 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란?
증상은 없고,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가격리보다는 완화된 수준이고, 수동감시 보다는 강화된 수준입니다.
1일 2회 컨디션을 보고해야 하며, 최초 판정 시점, 6-7일 후, 12-13일 후, 총 3회에 걸쳐 PCR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6월)
분류 직후의 검사와 함께, 6-7일 후의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동감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출퇴근이나 등교 등은 가능하지만, 보통 직장과 학교의 방침에 따릅니다.
현실적으로 대개 재택을 권고합니다.
백신 예방접종자가 많아지면서, 중앙 방역 대책본부에서는 수동감시와 자가격리에 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각종 기관에서의 안내시에는 여전히 능동감시라는 표현이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격리자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다면 자가격리자로 분류됩니다.
자가격리자는 2주간 구호물품 등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며, 외부와의 생활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담당 보건소 공무원이 지정되고, 격리자는 지시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감시체계 수준인 만큼, 위반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및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보기
참고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3판 (2021/9/24 시행)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109/1632380577351_20210923160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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