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금 - 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 근무자라면?
- 삶/생활팁
- 2021. 3. 21.
스톡옵션 세금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스톡옵션 및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이 있다.
모두 스톡과 관련이 있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에 세금과 관련된 시점이 약간 다르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한다.
스톡옵션/ RSU의 소유
스톡옵션과 RSU는 소유권을 갖기 위해 행사를 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의 소유 시점
- grant된 주식을 대상으로,
- 일정 기간(예: 분기)이 지나게 되면, vesting 된다.
- vesting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있다. 행사하여 소유권을 구체화 할 것이냐 아니면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것이냐를 옵션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행사가격 x 옵션 수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넘긴다.
RSU의 소유 시점
- grant된 주식을 대상으로,
-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예: 분기), vesting 된다.
- vesting된 주식들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된다.
세금납부 의무/ 방법
vesting된 스톡옵션 행사시 = 소득으로 인정 = 납세
RSU vesting시 = 소득으로 인정 = 납세
보통 재직중에 위와 같이 진행하면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퇴직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스톡옵션과 RSU의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이 기준이 되고, RSU는 귀속(vesting) 시점이 그 기준이 된다.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된다 하더라도, 직접 개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스톡옵션 및 RSU의 소유로 인한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라 부르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방법 1: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방법 2: 납세조합을 통한 신고/납부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응형
납부 세금
스톡옵션과 RSU의 세금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기준의 세금과,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 x 종합소득세율(6~42%)
- RSU의 vesting 시가 x 종합소득세율(6~42%)
양도소득
- (주식 매도가격 -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시가)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0%)
- (주식 매도가격 - RSU vesting 시가)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0%)
참고
'삶 >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NDA - 비밀유지계약서 (0) | 2021.04.24 |
---|---|
PST PDT UTC KST 차이 (0) | 2021.04.08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0) | 2021.03.29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표 (0) | 2021.03.24 |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 나의 소득은 얼마? (0) | 2021.03.18 |
스톡옵션 행사 전략 (0) | 2021.03.14 |
백만달러, 1B 달러는 한국돈으로 얼마? 원화 영어로 읽기 (2) | 2021.02.21 |
직계존속 직계비속 - 의미와 범위 (0)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