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금 - 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 근무자라면?

     

    스톡옵션 세금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스톡옵션 및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이 있다.

    모두 스톡과 관련이 있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에 세금과 관련된 시점이 약간 다르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한다.

     

    스톡옵션/ RSU의 소유

    스톡옵션과 RSU는 소유권을 갖기 위해 행사를 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의 소유 시점

    • grant된 주식을 대상으로,
    • 일정 기간(예: 분기)이 지나게 되면, vesting 된다.
    • vesting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있다. 행사하여 소유권을 구체화 할 것이냐 아니면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것이냐를 옵션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행사가격 x 옵션 수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넘긴다.

     

    RSU의 소유 시점

    • grant된 주식을 대상으로,
    •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예: 분기), vesting 된다.
    • vesting된 주식들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된다.

     

    세금납부 의무/ 방법

    vesting된 스톡옵션 행사시 = 소득으로 인정 = 납세
    RSU vesting시 = 소득으로 인정 = 납세

    보통 재직중에 위와 같이 진행하면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퇴직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스톡옵션과 RSU의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이 기준이 되고, RSU는 귀속(vesting) 시점이 그 기준이 된다.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에 소득으로 된다 하더라도, 직접 개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스톡옵션 및 RSU의 소유로 인한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라 부르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방법 1: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방법 2: 납세조합을 통한 신고/납부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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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세금

    스톡옵션과 RSU의 세금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점기준의 세금과,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의 세금이 발생한다.

    스톡옵션 세금 양도소득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 x 종합소득세율(6~42%)
    • RSU의 vesting 시가 x 종합소득세율(6~42%)

     

    양도소득

    • (주식 매도가격 -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시가)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0%)
    • (주식 매도가격 - RSU vesting 시가) x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0%)

     

    참고

     

    스톡옵션 행사 전략

    특히 요새 여러 IT 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준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본다. 스톡옵션 (Stock Options)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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