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전략


특히 요새 여러 IT 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준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본다.

    스톡옵션 (Stock Options)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형태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은 실제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옵션(option; 선택)이다. 나중에 주식 가치가 변하더라도 사전에 정해놓은 금액, 즉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결국, 실제 주식을 획득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보통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귀속기간이라하고 외국회사에서는 vesting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결국 귀속기간을 버텨내야(?) 내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이다.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을 행사(exercise)한다는 것은 옵션 부여 계약에 근거한 행사가격으로 보통 주(common units)을 매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귀속된(vested)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 전략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략이 나뉜다.


    스톡옵션 장기 보유하기 (hold stock options)

    스톡옵션에는 보통 만료일(expiration)이 있다. 만료일이 되기 이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행사 시점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스톡옵션 행사 세금으로 인한 영향도를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행사 시점 선정/분산 등을 통해 이익과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사 후 보유 (exercise and hold ; cash-for-stock)

    스톡옵션을 행사 후, 보통 주(common units)를 보유하는 전략이다. 행사하는 시점과 grant 가치 차이가 적을 때 일찍 행사하여 스톡옵션 행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사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의 소유권을 얻는데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행사 후, 매도 상환 (exercise and sell-to-cover)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통 주를 소유하는 전략이지만 위와 다른 점은 소유권을 갖기 위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주식의 수가 다소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주식의 소유권을 얻고 그로 인해 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톡옵션으로 1차 세금/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사 후, 전량 매도 (exercise and sell all; cashless)

    스톡옵션을 행사하자마자, 모두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전략이다. 시장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의 차이에 근거하여 수익이 계산되며, 스톡옵션 행사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게 된다.

     

    참고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 나의 소득은 얼마?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소득은 어떻게 집계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로 조회해 보면 됩니다. 그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uran.me

     

    스톡옵션 세금 - 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 근무자라면?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스톡옵션 및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이 있다. 모두 스톡과 관련이 있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에 세금과 관련된 시점이 약간 다르다.

    lura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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