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표
- 삶/생활팁
- 2021. 3. 2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방법 #1 | 방법 #2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760만원 +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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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예1)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x 24% - 522만원 = 1,200만원 - 522만원 = 678만원
예2)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x 35% - 1,490만원 = 3,540만원 - 1,490만원 = 2,010만원
방법2
예1)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82만원 + (5,000만원 - 4,600만원) x 24% = 678만원
예2)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590만원 + (1억원 - 8,800만원) x 35% = 2,010만원
방법1의 계산값과 방법2의 계산값이 각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하기 더 쉬운 방법은 1번 방법으로 보인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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