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방법 #1 방법 #2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760만원 +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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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1

    예1)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x 24% - 522만원 = 1,200만원 - 522만원 = 678만원

    예2)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x 35% - 1,490만원 = 3,540만원 - 1,490만원 = 2,010만원

    방법2

    예1)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82만원 + (5,000만원 - 4,600만원) x 24% = 678만원

    예2)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590만원 + (1억원 - 8,800만원) x 35% = 2,010만원

    방법1의 계산값과 방법2의 계산값이 각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하기 더 쉬운 방법은 1번 방법으로 보인다.

     

    참고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 - 나의 소득은 얼마?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소득은 어떻게 집계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서로 조회해 보면 됩니다. 그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ura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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