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 의미와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의미와 범위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헷갈려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봅니다.

    예전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 연말정산
    • 자동차 보험
    • 상속

    정도에 국한되었는데, 이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직계가족의 범위가 인용되고 있으니, 이 의미가 우리 생활에 좀더 밀접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래 한자로 쓰이는 단어들이므로, 한자로 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의 의미

    직계존속은 한자로 直系尊屬와 같이 씁니다.

    • 直 - 곧다
    • 系 - 잇다
    • 尊 - 높다
    • 屬 - 무리

    조상님들로부터 나 사이의 혈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님/조부모님 등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직계비속의 의미

    직계비속은 한자로 直系卑屬와 같이 씁니다.

    • 直 - 곧다
    • 系 - 잇다
    • 卑 - 낮다
    • 屬 - 무리

    나로부터 이어져 나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나의 아들, 딸, 손자/손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존비속 = 직계혈족

    쉽게 생각해서, '나'를 기준으로 봅시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방향 화살표가 되고,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방향 화살표가 됩니다. 따라서, 나와 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화관계를 통칭하여 직계존비속(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길고 부르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직계혈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는?

    그런데, 내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밑에서 같은 피로 나눈 관계지만, 민법에서는 표현하는 바가 다릅니다. 혈족이긴 하지만, 직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윗쪽 화살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과 같은 아랫쪽 화살표도 아닙니다. 나와는 옆으로 나란히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방계(傍系)라고 표현합니다. 방(傍)은 주변, 브랜치, 주류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직계 vs 방계

    역시 한자만으로는,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단어를 영어로도 살펴 볼까요?

    • 직계(直系): direct line (직속, 수직의)
    • 방계(傍系): collateral line (서로 나란한)

    예전에 과학시간에 배운, 건전지를 직렬/병렬 연결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방계혈족: 직계혈족을 뺀 나머지

    나란히 옆에선 그림이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전체 그림에서 직계혈족을 뺀 나머지가 방계혈족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에는 내 형제자매도 포함되지만, 아버지/어머니의 형제자매 등도 방계혈족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혈족 vs 가족

    지금까지 다룬 혈족의 의미는 직접 피로 연결된 관계를 다뤘다고 한다면,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약간 다릅니다. 민법 779조에서의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의 범위에 들어감

     

    배우자는?

    배우자는 나와 가장 가깝지만, 혈족은 아니므로 직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표시하는 상황/문서에서는 명시적으로 배우자로 직접 별도 표기가 되곤 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단어만 놓고보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직계혈족과 직계가족은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직계+가족의 의미를 혼용한 개념과 같겠지만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직계가족 범위에 따르면,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 직계비속: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손녀/자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금지 예외사항으로 소개된 조항을 '나'의 기준을 '아들', '딸'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기준으로 본다면 자녀들/사위/며느리/손자(녀)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을 '나'로 적용하면 부모님과 대동하지 않고서 형제자매 가족을 만나게 되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