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댄스 유튜브 영상 올려도 저작권 괜찮나요?

멋진 것은 따라 하고 싶기 마련이죠. 유명 K-pop 댄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만든 후,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콘텐츠니까 유튜브 영상 저작권에 괜찮지 않을까요?

 

판례 소개

2012년에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에 대한 건입니다.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모학원에서 '시크릿'의 '샤이보이' 수강료를 받고 안무를 가르쳤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안무가는 댄스학원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여 해당 학원에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스텝, 반복되는 단순 동작등으로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K-Pop 커버댄스의 경우,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감정을 살려 창조적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인정되면, 이는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의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 유사 상담사례 소개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27&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3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

학교 소풍 장기자랑 시간에 학생들이 음반을 틀어 놓고 걸그룹의 안무를 따라 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작권자 등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음반을 재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www.copyright.or.kr

 

위 상담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 행사/ 장기자랑 등을 위해 K-pop 댄스를 연습하고 공연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 소풍 장기자랑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공연을 하는 경우 장기자랑의 성격상 공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공연이고, 공연을 관람하는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원이나 후원이 없이 춤을 추면서 보수를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를 촬영하여 블로그 등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튜브에 K-pop 커버댄스를 업로드를 하는 것도 유튜브 커버 저작권 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저작권 관련자들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사용신청

모든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매번 직접 연락하고 허가를 구해야 한다면 힘들겠죠? 음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무계에도 유사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에 방문하면,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를 등록하고 콘텐츠 소비자는 일정 사용료를 내고 사용허가를 얻는 구조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