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 직접 부른 노래, 직접 연주한 곡은 괜찮을까?

직접 부른 노래, 직접 연주한 곡의 유튜브 저작권은?

가히 UCC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컨텐츠를 올리고, 많은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을 유튜버라고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창출도 하고 있다고 일단 도전하라고 응원하고 있죠. 직접 부른 노래와 직접 연주한 곡은 유튜브 노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관련자

  • 저작권자: 작곡, 작사, 편곡
  • 실연자: 가수, 연주자
  • 음반제작자: 연예기획사, 음반사

위 관련자 모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양도가 가능하여 최초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내가 직접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곡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아무리 내가 직접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곡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음악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저작물입니다. 위에 인용한 구분에 따라, 내가 직접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곡의 경우

  • 저작권자: 이용허가 필요
  • 실연자: 이용허가 불필요 (연주자/가수는 '나'이므로)
  • 음반제작자: 이용허가 불필요 (누군가 제작한 음반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어떤 음악(다른 사람이 연주한 것, 음반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위의 세 카테고리를 모두 만족하므로 각각 연락하여 허가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신탁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주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악 저작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 실연자 권리: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 음반제작자 권리: (사)한국음반산업협회(02-3270-5900)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Q&A 소개

다만, 유튜브내 음악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 사이의 계약이 있기에, 이는 별도 참고가 될 만 합니다.

유튜브에 협회관리곡을 사용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 ‘전송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본 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유튜브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를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곡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업로더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지불 없이 협회관리곡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가)에 대한 권리 확인만 가능하며, 음악 사용에 있어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 해당 영상에 특정 기관/단체의 로고/문구가 삽입되어 특정 기관, 단체, 회사, 제품 등을 광고/홍보하는 영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익창출 여부 및 공익적 목적 등과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자료실->이용허락신청서식->광고 서식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작사, 작곡, 편곡가)님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서, 협회관리곡에 한하여 안내 가능합니다. 협회관리곡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저작물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www.komca.or.kr

 

맺음말

어떤 곡의 음악 악보를 샀다고,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창작권/저작권이 나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출처가 어디라고 인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콘텐츠를 사용하기에 앞서 신탁관리 연락처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불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유튜브 저작권 허가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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