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장단점, 폐지 논란)

     

    포괄임금제에 대해

    본 포스트에서는 포괄임금제와 장단점, 폐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 포괄 + 임금제인데,

    포괄하다 = 일정한 범위나 한계 아네 모두 휩싸서 하나로 묶다

    라는 뜻이다. 즉, 하나로 퉁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기본급 외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리 정한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바탕으로 하되,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이러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사간 명확한 합의를 전제로 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 기원

    국내에서는 1974년 대법원 선고 판결을 통해 최초 인정되었다. 미국을 본따서, 절대적인 근무량보다는 근무의 질을 업무 성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여러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기업 관점에서 "직원들의 무료 야근"이라는 관점이다.




    포괄임금제 장단점

     

    장점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주의성 직종: 무조건 시간을 때우는 방식보다 일을 잘하면 보상을 보장한다는 측면
    2.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업종을 보완하는 경우 유리. 직원의 불만이나 이직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됨.

    단점

    사무직이나 생산직에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때 보면, 주 XX시간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단, 주 12시간이 최대이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주 70-80 시간씩 일을 시키는 기업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많이 하고도 수당을 못받아 공짜야근으로 쓰이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실제 수행한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 수당을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연봉 인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업계 내 손상된 워라밸을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에는 토스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 4.5일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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