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신청자격/방법/절차/날짜/이의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피해지원 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도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2021/09/30 09:00~2021/10/29 18:00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2. 예약 후 방문 신청 (오프라인)
    • 2021/10/18 ~ 2021/10/29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에서 예약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자격 및 대상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지원 자격

    • 매출 규모: 소기업/업종별 기준 사잉 (최소 10억~최대 120억)
    • 개업일이 21/06/30 이전
    • 21/7/6 기준 영업중일 것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 금융/보험 관련
    •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

     

    소기업 분류 기준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필요 서류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세부 조건에 따라 필요서류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 필요시
      • 필요서류: 통합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시
      • 필요서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대리인 통장 사본 등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도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ㅅ시
      • 필요서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등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시
      • 필요서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세가지 지급 유형

    2020/08/16~2021/07/0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일 경우가 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지급 유형이 포함됩니다.

    1.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6주 기준으로 장기/단기 구분)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2.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어벶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3주 기준으로 장기/단기 구분)
      최소 200만원 ~ 최대 9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3. 경영위기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277업종(주로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에 대해 최소 40만원~최대 4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신청한 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겠죠? 만약 부적합하다고 혹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은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신청 건에 대해 건별로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내,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고 온라인 및 지연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안내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및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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