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 비밀유지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친구 사이에서 '이건 너만 알아둬' 혹은 'off the record인데' 라고 말하는 경우, 거의 100%에 가깝게 '너만 알아두거나' 'off the record'로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누출이 될 것도 감안하고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 본능이 말을 하면 안된다는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회사일 혹은 계약 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어떨까요?

너만 알아두고, 이건 어디가서 말하면 안된다고 말로 해도 충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계약서를 씁니다.

 


 

 

NDA(Non-Disclosure Agreement)

단어부터 볼까요?

  • close = 닫다/덮다
  • dis(반대) + close = 노출하다/폭로하다.
  • disclosure = 노출/폭로
  • non-disclosure = 노출/폭로하면 안되는 것
  • agreement = 동의/계약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 노출하거나 폭로하면 안된다는 계약서 즉,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다시 위의 서두와 연관지으면, 개인 사이에 '이건 비밀이야'라는 언약을 넘어, 회사의 어떤 중요사안, 방향성, 프로젝트, 계약, 아이디어를 특정 임직원 혹은 대상자들과 교류하거나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서명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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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 비밀유지계약서 주요 포함 내용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는 주로 아래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 목적
  • 정의
  • 의무
  • 기간
  • 위반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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