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영화포스터 올려도 괜찮나요?

영화포스터의 저작권

영화는 같이 봐야 재미죠? 영화를 추천할 때, 컨텐츠 특성상 글로만 전달되면 그 느낌이 많이 부족해지죠. 많은 스크린샷은 어떤가요?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스크린샷은 도움이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되면서 이후에 그 영화를 볼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사람마다 인상깊게 느끼는 부분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에 비해, 포스터는 그 영화의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전체 줄거리를 담으면서도 내용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에 영화 홍보에도 적합하죠. 그런데, 내 블로그에 영화 포스터를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상담사례 소개

직접링크를 아래 달아두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례 요약

  • 저작권 28조에서 언급하는 정당한 인용을 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님
  •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혹은 감상평을 쓰기 위해 포스터 사용하는 것은 괜찮음
  • 포스터 인용시에는 이미지 출처 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
  • 리뷰/소개가 주가 되어야 할 것
  • 상업적으로 폐를 끼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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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인용한다면, 영화 포스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의 스틸컷을 과도하게 인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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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도 되는지 조사하면서 공부(?)를 한 탓인지, 용어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적용 범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문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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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걸어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을 때, 내 블로그에 게재해도 정말 안전할까요? 찜찜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로그에 유튜브 인용시 언급되는 링크의 종류 관련 글이나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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