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걸어도 되나요?

블로그와 유튜브 저작권 - 올바르게 인용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을 때, 내 블로그에 게재해도 정말 안전할까요?

찜찜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로그에 유튜브 인용시 언급되는 링크의 종류

관련 글이나 기사를 찾아보면 다음의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 단순링크/심플링크(simple link)
    • 말 그대로 단순링크입니다. 어떤 사이트의 대표주소를 가리킵니다.
    • 예) https://luran.me
  • 직접링크/딥링크(deep link)
    • 단순링크/심플링크의 하위 링크를 말합니다. 적어도 어떤 세부 페이지를 뜻합니다.
    • 예) https://luran.me/213
  • 프레임링크(frame link or framing link)
    • 예전에는 웹페이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고 임의의 프레임에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불러와서 표현해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클릭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는 프레임링크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 요새는 각종 언론사에서 타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그 사이트의 내용을 불러와서 미리보기 시켜주는 경우도 프레임링크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 확장)
    • 예) 
 

크리스마스 캐롤을 돌려줘! 저작권 때문이라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돌려줘! 저작권 때문이라는데? 12월 초부터 연말까지는, 연말이라 뭔가 마무리 하는 느낌과 가슴이 따뜻해 지는 느낌이 충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좀더 찾아보면서 한 해를

luran.me

  • 임베디드링크(embeded link)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튜브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블로그에서 보여주고, 플레이 하는 형태)
    • 특정 정보를 내 페이지의 일부로 삽입시키는 형태로 원본 사이트에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해 하는 주제죠.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례 인용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블로그나 SNS에서 공유하고자 할 때 해당 영상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스코드를 가져와 동영상을 직접 게시글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약관)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된답니다! 끝?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방송 내용을 모아서 공유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소견 참조)

유튜브에는 공유 가능 여부와 embed 해도 되는지를 설정하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설정이 공유되었다고 무조건 믿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BTS가 공개한 원본 영상이 위의 옵션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유해도 된다는 것이지만, 제가 원본 영상을 다운로드 한 후에 공개/공유 옵션을 설정하고 업로드 한다면 이 영상이 적법하겠냐는 질문이 됩니다.

결국, 그 영상을 누가 올린 것이냐도 잘 살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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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o link or not to link? That is the question!

  • 단순링크와 딥링크는 공유해도 괜찮음
  •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문제될 여지 있음
    • 원 저작자에게 확인 필요
    • 불법 컨텐츠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함
  • 자신이 제작한 영상은 공유해도 괜찮음
    • 그러나, 제작한 영상에 들어가는 폰트/음악/이미지 등등 저작권 위반을 조심해야 함



참고

저작권 관련 글 답게, 단순링크로 관련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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