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minder
멋진 것은 따라 하고 싶기 마련이죠. 유명 K-pop 댄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만든 후,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콘텐츠니까 유튜브 영상 저작권에 괜찮지 않을까요? 판례 소개 2012년에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에 대한 건입니다.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모학원에서 '시크릿'의 '샤이보이' 수강료를 받고 안무를 가르쳤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안무가는 댄스학원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
블로그 방송 캡쳐 저작권 많은 블로거 분들이 방송 화면 캡쳐해서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분명, 앞서 소개한 케이스들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기사 등은 글의 링크로라도 공유가 가능한 유형의 데이터입니다.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도, 배급사 혹은 포탈을 통해서 일부 인용도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방송 화면의 경우는 방송사 혹은 배급사를 통해 공유해도 된다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내 소유의 저작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상담사례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럴 때 저작권 침해 중 원본링크 Q)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
영화포스터의 저작권 영화는 같이 봐야 재미죠? 영화를 추천할 때, 컨텐츠 특성상 글로만 전달되면 그 느낌이 많이 부족해지죠. 많은 스크린샷은 어떤가요?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스크린샷은 도움이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되면서 이후에 그 영화를 볼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사람마다 인상깊게 느끼는 부분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에 비해, 포스터는 그 영화의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전체 줄거리를 담으면서도 내용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에 영화 홍보에도 적합하죠. 그런데, 내 블로그에 영화 포스터를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상담사례 소개 직접링크를 아래 달아두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한 번 확인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