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minder
멋진 것은 따라 하고 싶기 마련이죠. 유명 K-pop 댄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만든 후,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콘텐츠니까 유튜브 영상 저작권에 괜찮지 않을까요? 판례 소개 2012년에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에 대한 건입니다.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모학원에서 '시크릿'의 '샤이보이' 수강료를 받고 안무를 가르쳤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안무가는 댄스학원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