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방송 화면 캡쳐 올려도 되나요?

블로그 방송 캡쳐 저작권

많은 블로거 분들이 방송 화면 캡쳐해서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분명, 앞서 소개한 케이스들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기사 등은 글의 링크로라도 공유가 가능한 유형의 데이터입니다.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도, 배급사 혹은 포탈을 통해서 일부 인용도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방송 화면의 경우는 방송사 혹은 배급사를 통해 공유해도 된다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내 소유의 저작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상담사례 소개

  •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럴 때 저작권 침해 중 원본링크
    Q)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캡쳐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캡쳐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 자주 묻는 질문 중 원본링크
    Q) 12. 영화나 드라마의 감상평을 작성하여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용이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 또는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감상평이라도 제작사가 홍보 목적으로 직접 배포한 포스터 사진을 사용하거나, 감상을 설명하기 위한 몇 장 이내의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입니다.이에 비하여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내용을 담은 캡처 화면 사용, 사실상 내용 전체를 게재하는 것과 같은 다량의 캡처 화면 사용은 영상 재생을 통한 시청이라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고 시장 가치를 침해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공정 이용 여부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세 가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목록에 포함시
    •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지적재산권 제한 항목에 해당시
    • 재판 등 사법절차를 위해 필요하거나 입법,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정치적 연설의 경우
    • 학교 교육의 경우
    • 시사 보도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항목에 해당시

 

리뷰 수준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

현재 인터넷상의 수많은 방송화면 캡쳐들에 대해 저작권 관점에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결국 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친고죄에 근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저작권을 소유한 측이 문제를 삼으면 이슈가 된다는 것이겠죠.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요약

  •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면, 원제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송화면의 임의 캡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해서, 본인이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문제화 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즉, 아직 문제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될 것입니다.
  • 일부 콘텐츠의 경우, 홍보 등의 목적으로 묵인하거나 오히려 이벤트를 장려하기도 하는데(일부 게임 등), 이를 개인이 임의 판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참고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걸어도 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을 때, 내 블로그에 게재해도 정말 안전할까요? 찜찜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로그에 유튜브 인용시 언급되는 링크의 종류 관련 글이나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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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뉴스기사 링크 걸어도 되나요?

마침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도 되는지 조사하면서 공부(?)를 한 탓인지, 용어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적용 범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문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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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영화포스터 올려도 괜찮나요?

영화는 같이 봐야 재미죠? 영화를 추천할 때, 컨텐츠 특성상 글로만 전달되면 그 느낌이 많이 부족해지죠. 많은 스크린샷은 어떤가요?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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