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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스톡옵션 및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이 있다. 모두 스톡과 관련이 있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이 다르기에 세금과 관련된 시점이 약간 다르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한다. 스톡옵션/ RSU의 소유 스톡옵션과 RSU는 소유권을 갖기 위해 행사를 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의 소유 시점 grant된 주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예: 분기)이 지나게 되면, vesting 된다. vesting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있다. 행사하여 소유권을 구체화 할 것이냐 아니면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것이냐를 옵션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행사가격 x 옵션 수에 해당되..
특히 요새 여러 IT 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준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 본다. 스톡옵션 (Stock Options)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형태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은 실제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옵션(option; 선택)이다. 나중에 주식 가치가 변하더라도 사전에 정해놓은 금액, 즉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결국, 실제 주식을 획득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보통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귀속기간이라하고 외국회사에서는 vesting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결국 귀속기간을 버텨내야(?) 내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이다.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을 행사(exerc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