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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백신 접종 및 PCR 검사를 시행한 사람들에 한해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강화된 방역패스 기준에 따라 청소년층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기준 변경 기존에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백신을 맞고 증명서를 내지 않고도 다중 이용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패스 예외 기준을 18세로부터 11세 이하로 낮춘다고 정부에서 발표함에 따라, 만 12세-18세 청소년들도 백신접종을 해야하는 필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변경 기준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생~2003년 1월 1일생까지의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방역패스 학원에는 어떻게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