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minder
블로그 방송 캡쳐 저작권 많은 블로거 분들이 방송 화면 캡쳐해서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분명, 앞서 소개한 케이스들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기사 등은 글의 링크로라도 공유가 가능한 유형의 데이터입니다.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도, 배급사 혹은 포탈을 통해서 일부 인용도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방송 화면의 경우는 방송사 혹은 배급사를 통해 공유해도 된다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내 소유의 저작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상담사례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럴 때 저작권 침해 중 원본링크 Q)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